•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 8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1일부터 확대한다.

  ○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인가구 18년 50만 원) - 가구 소득인정액

  ○ 하지만 지난 7월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4만 원 추가지원 된다고 밝혔다.

   * (예시, 월 근로소득이 40만 원인 경우) 종전 12만 원(30%) 공제한 28만 원 소득 반영 → 8월부터 공제액이 26만 원으로 인상, 14만 원 소득 반영 (⇒ 생계급여액 14만 원 인상)

  ○ 이에 따라 약 1만 6000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8-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74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26
13873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97
13872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97
13871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92
13870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200
13869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93
13868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28
13867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95
13866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8
13865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8
13864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3
13863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9
13862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7
1386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50
13860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