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 8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1일부터 확대한다.

  ○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인가구 18년 50만 원) - 가구 소득인정액

  ○ 하지만 지난 7월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4만 원 추가지원 된다고 밝혔다.

   * (예시, 월 근로소득이 40만 원인 경우) 종전 12만 원(30%) 공제한 28만 원 소득 반영 → 8월부터 공제액이 26만 원으로 인상, 14만 원 소득 반영 (⇒ 생계급여액 14만 원 인상)

  ○ 이에 따라 약 1만 6000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8-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13 새 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입주민 이사 준비 불편 줄어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2
591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6
5911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1
5910 맞춤형 화장품, 이렇게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3
5909 행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7
5908 최근 3개월 강수량 평년 수준 상회, 물 부족 우려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1
5907 롱패딩, 전체적으로 보온성 우수하고 충전재 품질도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6
5906 강원 진부비행장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KTX 진부역 역세권 등 지역개발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1
5905 전국‘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30.5%→19.9%로 크게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21
5904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6,215명 및 임대주택 11,240호 등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1
5903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상승...청탁금지법 시행 후 국민 부패경험 줄어들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4
5902 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60
5901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1 13
5900 연말연시 휴가철, 안전하게 숙박 여행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1 32
5899 의료기기 정보, 휴대폰으로 찍어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1 49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