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 8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1일부터 확대한다.

  ○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인가구 18년 50만 원) - 가구 소득인정액

  ○ 하지만 지난 7월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4만 원 추가지원 된다고 밝혔다.

   * (예시, 월 근로소득이 40만 원인 경우) 종전 12만 원(30%) 공제한 28만 원 소득 반영 → 8월부터 공제액이 26만 원으로 인상, 14만 원 소득 반영 (⇒ 생계급여액 14만 원 인상)

  ○ 이에 따라 약 1만 6000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8-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23 구운계란 등 알가공업체 위생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2 9
9722 구인신청, 휴대전화로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7
9721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3
9720 구제역;AI 관련 축산물 부당 가격인상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62
9719 구제역․AI 발생 동향 및 방역 추진 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62
9718 구조 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위험한 순간 어디서든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6
9717 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1
9716 구중청량제 등 구강용품 보존제 관리기준 통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9 120
9715 구중청량제, 에탄올 함유 시 주의사항 추가 기재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109
9714 구중청량제.치약제 허가사항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38
9713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3 20
9712 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채용 경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37
9711 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지인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81
9710 국가 단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첫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8
9709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 지원금은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돌아가야...금감원 분쟁조정위, 보험사 관행에 제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7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