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이하 ‘후학습 장학금’)은 청년일자리대책(3.15.)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없이 언제든 지속적인 후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 [붙임] 참조

 ○ 특히,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데 큰 걸림돌인 학비 부담을 해소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고자, '18년 2학기부터 처음으로 시행한다.
   ※ 후진학자 주요 애로사항 : 학습시간 부족(46.4%), 학비부담(37.8%) 등 (’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후학습 장학금은 3년 이상 재직자 중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재학생(1~4학년)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 장학생은 신청 당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면 수혜학기당 4개월 간 기업에 재직하여야 한다.

 ○ 아울러 교육부는 금년 2학기에 290억 원의 사업예산을 통해 약 9,000명의 후학습자를 지원하며, 직업계고 졸업 여부와 청년층(만 34세 이하) 여부 등을 우선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 금년 2학기부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후학습자를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고졸후학습자 장학금)이 신설되면서,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후학습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2018년 8월 6일부터 17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이후 제출서류 검증 등을 거쳐 9월까지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의신청 기간 거쳐 10월 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교육부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으로 우리사회에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앞으로도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더욱 확대하여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취업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 교육부 2018-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15 소비자를 움직여야 농업·농촌이 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194
5914 소비자를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유용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1
5913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23
5912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운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8 20
5911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가 금융회사 업무 관행을 개선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82
591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39
590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되어도 잔액의 90% 환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9 22
590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590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20
590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0
590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책임 인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6 17
590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3
590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1
590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7
590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80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