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장애인거주시설(전국 1,505개)의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각 시설과 촉탁의사 간 표준협약서가 없어 촉탁의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된다.
 
※ 촉탁의사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각 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의료인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복지시설 촉탁의사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실제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 1~2회 방문해 총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253만원) 전액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 A시설의 촉탁의사는 월2회 방문, 60분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 253만원 수령
▪ B시설의 촉탁의사는 월2회 방문, 160분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 253만원 수령
▪ C시설의 촉탁의사는 해당시설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월1회 1시간 내외로 근무하고 연간 8,300만원의 인건비(보조금) 수령
▪ D시설의 촉탁의사는 월1회 방문, 1시간 내외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 253만원 수령
(‘17. 3. 권익위 실태조사)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표준협약서(계약서)가 없어 임의로 작성해 사용했다.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 등 주요내용이 빠져있거나 계약기간이 1∼2년, 자동연장 등 제각각이었다.
 
▪ A시설, B시설은 촉탁의사 업무협약서에 근무시간(출퇴근기록 미비 등), 진료기록부 작성 등 업무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진료기록부 미 작성 등으로 인해 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상태 관리 미흡
 
▪ 동일분야의 시설인 경우에도 지역마다 계약기간이 1년, 2년, 수년 동안 자동연장. 근무형태도 월 1회, 월 2회, 주 1회 등 제각각 임
(‘18. 5. 권익위 실태조사)
 
또 각 시설 현장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촉탁의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도·점검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촉탁의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다.
▪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촉탁의사 근무에 대해 모르거나, 시설 지도·점검 시 촉탁의사 근무기록(간호사가 대신 기록) 부실,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 등에 대한 파악 미비
(‘18. 5. 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협약기간·근무시간·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촉탁의사의 근무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복지시설 촉탁의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과다지급,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 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장애인·정신장애인·노숙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촉탁의사 관련 비교
구분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
관련규정
「2018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018정신건강사업안내」
 
「2018년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2018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촉탁의사
근무시간
월2회 이상
근무시간 없음
주1회 이상
(1회 8시간 이상)
월4회
(1일 8시간)
월2회 이상 진료
(1회 50명이내 진료 가능)
월인건비
2,536,000원
(국가보조금)
2,440,000원
(국가보조금)
2,372,400원
(국가보조금)
1회 50명 이내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
입소대상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장기요양
등급 노인
시설 수
(입소자 수)
(촉탁의 수)
1,505개
(약30,980명)
(347명)
59개
(약11,072명)
(58명)
77개
(약7,265명)
(17명)
3,286개
(약131,064명)
(2853명)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59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22
6058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35
6057 TV홈쇼핑에서 보험가입’이제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44
6056 실직 후 농사짓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가족농업인’등록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53
605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28
6054 추석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24
6053 정부, 9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31
6052 휴면계정 정리, 이제 정부와 기업이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104
6051 추석 맞아 전국 54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31
6050 추석연휴, 한가위 문화·여행주간과 함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29
6049 “상조회사 폐업해도 구제받을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32
6048 전통재래시장 ‘주차·도로 이용 불편’ 민원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38
6047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7 24
6046 식약처 시험.검사 수수료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7 32
6045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대, 45개 병원으로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42
Board Pagination Prev 1 ...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