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17. 10. 24. 공포, ’19. 1. 1.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19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50인 이내)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위원장의 소집권한, 위원 해촉사유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교환·환불 요건)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하여,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ㆍ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하자 재발 시 교환·환불 가능(법 제47조의2)

반복적 수리(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하여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했다.

(중재 신청 및 중재판정)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중재절차가 개시되어,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제작자는 신차 판매전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하여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는 제작자에게, 중재 신청 시는 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중재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첨부 서류는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하여 중재판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교환 또는 환불 조치)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법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838, 3839, 팩스: 044-201-5584.



[ 국토교통부 2018-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71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48
7270 설 귀성 15일 오전·귀경 16일 오후 가장 몰릴 듯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3 48
7269 경제교육 어렵다구요? '흥미딘딘 경제교실'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48
7268 위험요소 안전신고한 학생 봉사시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48
7267 가정형&입원형 이용 시 입원형 단독보다 기간 2.5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0 48
7266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8
7265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48
7264 어려운 사회재난 용어,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48
7263 관상동맥우회술 잘하는 병원,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1 48
7262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48
7261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8
7260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8
7259 서민,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원스탑 서민금융 종합 상담 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8
7258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8
7257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 고속도로 구간 개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48
Board Pagination Prev 1 ...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