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월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의 수급자

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하고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 5423명 중 2만 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심신기능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갱신절차 면제와 관련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면제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갱신조사 면제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8-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54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53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52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51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50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49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1
13848 장마철 대비 빗길 화물차 안전운전, 탄소감축 위한 화물차 경제운전 캠페인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1
13847 5월 공연관람 및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1
13846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2
13845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유병자보험)편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44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43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42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41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4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