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25일(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오는 7.30(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 ①만34세 이하, ②‘17.12.1일 이후 中企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③연소득 3,500만원 이하+④보증금 1억원(60㎡) 이하 주택+⑤5천만원 대출

1. 지원대상 확대

먼저,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하였다.

현재, ‘18.3.15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하여,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하였다.

그러나,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17.12.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및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18.3.15 이후에서 17.12.1 이후로 변경

아울러,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간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이 입증될 경우 지원하여,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취업청년은 대출 이용이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 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 상향

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대출금 한도를 상향하였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3.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였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원이하 주택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천만원까지 상향하였다.

3. 보증기준 완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저리의 대출보증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하였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하여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제고하였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이용 시 :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8천만원 한도로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이용 시 : 임차보증금의 80%까지 8천만원 한도로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7월 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2018-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94 BMW 화재사고 조사 중 추가리콜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3
5993 해외직구 식품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3
5992 8월말 전국 미분양 62,370호, 전월대비 1.2% (762호)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33
5991 적법하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생활대책용지 공급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33
5990 2017년 리콜실적 분석 및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3
5989 한가위 둥근달 아래, 고궁과 왕릉에서 풍요로운 명절맞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33
5988 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33
5987 추석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33
5986 ㈜티케이디에스, 휴대용 DVD플레이어 자발적 무상 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33
5985 “폐의약품, 이렇게 처리합시다~”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아이디어 톡톡 튀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33
5984 식약처, 중국 화하이 제조‘발사르탄’사용 우려 관련 현장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0 33
5983 천재지변·질병·사고 등으로 응시 못하면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3
5982 보다 편리해진 정보공개 이제 스마트폰 신청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3
5981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5980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