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두산인프라코어(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굴삭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9월 10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굴삭기 DX140W ACE 등 10개 모델*의 경우 연료탱크 외부에 장착된 연료레벨게이지 파손으로 연료누유가 발생함에 따라 굴삭기 안전운행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DX140W ACE, DX210WA, DX140A, DX220LCA, DX300LCA, DX360LC, DX380LC, DX480LC, DX500LC, DX520LCA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7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제작·판매한 굴삭기 DX140W ACE 등 10개 모델 2,011대이며, 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2015년 9월 10일부터 두산인프라코어(주) 지정 정비센터 또는 굴삭기 소유자의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레형식 연료게이지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두산인프라코어(주)의 제작결함(리콜) 시정조치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굴삭기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두산인프라고어(주)에서는 건설기계(굴삭기)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두산인프라코어(주)(☏ 1600-112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9-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59 디딤돌·버팀목 대출 종이서류 없어지고 은행은 한 번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39
6058 등산화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0
6057 등산스틱, 편심하중 강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11
6056 등반객들의 생명줄, 국가지점번호판 대폭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6055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79
6054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4
6053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4.2일부터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59
6052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13
6051 등록 상조업체 총 243개, 지난해보다 10개 사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71
6050 등록 다단계 업체 123개, 지난 분기보다 7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32
6049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18
6048 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57
6047 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37
6046 등급표시된 꿀, 믿고 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7
6045 드롱기켄우드코리아㈜, 전기주전자 자발적 환급 또는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72
Board Pagination Prev 1 ...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