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두산인프라코어(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굴삭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9월 10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굴삭기 DX140W ACE 등 10개 모델*의 경우 연료탱크 외부에 장착된 연료레벨게이지 파손으로 연료누유가 발생함에 따라 굴삭기 안전운행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DX140W ACE, DX210WA, DX140A, DX220LCA, DX300LCA, DX360LC, DX380LC, DX480LC, DX500LC, DX520LCA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7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제작·판매한 굴삭기 DX140W ACE 등 10개 모델 2,011대이며, 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2015년 9월 10일부터 두산인프라코어(주) 지정 정비센터 또는 굴삭기 소유자의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레형식 연료게이지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두산인프라코어(주)의 제작결함(리콜) 시정조치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굴삭기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두산인프라고어(주)에서는 건설기계(굴삭기)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두산인프라코어(주)(☏ 1600-112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9-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5 큰 눈 내리면 국립공원 설경 만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5
1234 키성장 제품 판매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96
1233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88
1232 키위워치(KIWIWATCH) 보호캡 무상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69
1231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내 음식점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37
1230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1229 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8
1228 키즈카페.애견카페의 식품취급시설 및 푸드트럭 위생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300
1227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건설기계, 사고예방 위해 안전기준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3 86
1226 타이어(트럭용) 안전성 조사결과, 1개 제품 리콜명령(12/15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0
1225 타인에게 위해 끼칠 우려 있는 질병 의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격리 등 근무 제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19
1224 타투 화장품·스티커 대체로 안전하나 일부 제품 표시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38
1223 타트체리 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1
1222 탄산수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9 109
1221 탄산수,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81
Board Pagination Prev 1 ...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