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7. 26.)하였다고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07년, ‘10년, ’11년)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

이에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횡단경사 1/25 이하 → 1/50 이하로 완화)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하여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키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다.

(유효 폭 최소 기준 1.2m → 1.5m로 확대)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상향하여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되었다.

② 보도포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 및 유지관리 방법 제시

(보도포장 시공, 품질관리 기준 마련)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일반적인 도로보다 폭이 좁은 보행자도로 포장에 적합한 시공장비 및 시공방법 등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 등급 마련) 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하였다.

(고원식 횡단보도) 기존 ‘험프형 횡단보도’를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 변경하고, 고원식 횡단보도의 정의, 설치 위치, 형식, 구조 등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는 설치를 통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 구조, 구체적 설치위치(어린이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부의 높이 0.1m 등 설치에 필요한 설계요소 제시

③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단순개정

(단순개정) 보행자도로의 시설한계, 자전거ㆍ보행자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 적용 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 개정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에서 확인가능



[ 국토교통부 2018-07-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87 도라지 넣은 가짜 인삼.홍삼 제품? 이젠 안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3
5986 뎅기열 해외유입 증가 예상, 해외여행 시 모기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84
5985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7월~8월) 운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6 35
5984 데이터로「내 몸에 딱 맞는 세상」을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9 117
5983 데이터로 새로워진 시티투어버스 출발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5
5982 데이터 요금 부담없이 무선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0 3
5981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52
5980 덩어리 치즈, 이제 마트에서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8 10
5979 덤프트럭 등 제작결함 건설기계 시정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4
5978 더위도 피해가는 여름철 내 차 관리요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125
5977 더워지는 날씨, 냉방기 사용 전 점검으로 화재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4
5976 더워지는 날씨, 가볍게 한 잔도 위험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23
5975 더울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21
5974 더욱 편리해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40
5973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에게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0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