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7. 26.)하였다고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07년, ‘10년, ’11년)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

이에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횡단경사 1/25 이하 → 1/50 이하로 완화)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하여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키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다.

(유효 폭 최소 기준 1.2m → 1.5m로 확대)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상향하여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되었다.

② 보도포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 및 유지관리 방법 제시

(보도포장 시공, 품질관리 기준 마련)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일반적인 도로보다 폭이 좁은 보행자도로 포장에 적합한 시공장비 및 시공방법 등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 등급 마련) 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하였다.

(고원식 횡단보도) 기존 ‘험프형 횡단보도’를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 변경하고, 고원식 횡단보도의 정의, 설치 위치, 형식, 구조 등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는 설치를 통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 구조, 구체적 설치위치(어린이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부의 높이 0.1m 등 설치에 필요한 설계요소 제시

③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단순개정

(단순개정) 보행자도로의 시설한계, 자전거ㆍ보행자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 적용 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 개정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에서 확인가능



[ 국토교통부 2018-07-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85 ’18년 상반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74
8484 회의실, 주차장 등 전국 15,000여개 공공자원 개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150
8483 현대, 캐딜락 리콜 실시 (총 2개 차종 2,83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57
8482 교통범칙금 납부 깜박해 50% 가산금까지... “이젠 휴대전화로 납부기한 안내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74
8481 공공기관 갑질피해 상담?민원?신고는 국민신문고로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63
8480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56
8479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1/4]- [금융꿀팁 200선-]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66
8478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70
8477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7월 31일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51
8476 어르신들이 씹고 삼키기 편한 고령친화식품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54
8475 ‘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제’ 공모전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67
8474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고구마·깻잎·쇠고기 등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150
8473 대전지역 소비자 피해, 헬스장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60
8472 기능성(흡습속건) 티셔츠, 저렴한 제품도 기능성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64
»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56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