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계약 시 계약내용·환불기준 반드시 확인 해야 -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운동 시설을 이용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5개월간(2015.1.~2018.5.) 대전 소재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 중 분쟁이 발생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214건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접수됐고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73.3%가 증가했다.


                            [ 헬스장 관련 연도별 접수 현황 ]

                                                                       ( 단위: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5.

건수

60

45(25.0)

78(73.3)

31 (3.2)

214

 

1.~5.

 

19( - )

 

17(?11.8)

 

30(43.3)

 

97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7.8%로 대부분 차지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 요구·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관련 피해가 87.8%(188)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9.4%(20)를 차지했다.

위약금 과다요구120(56%) 접수돼 헬스장 관련 피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반환 요구 시, 이용료를 헬스장이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으로 정산하거나, 계약 시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거나 설명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24.8%(53)로 계약해지 요청 시 계약서의 해지,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이용권 양도를 권유하며 회피하는 경우였다.


                [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건,%)

피해유형

건수

비율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요구

120

56.0

계약해지 거절

53

24.8

환급 지연

15

7.0

소 계

188

87.8

계약불이행

20

9.4

기타(도난·분실, 부상 등)

6

2.8

합 계

214

100.0

                              

* 트레이너 임의 변경, 수용인원초과, 프로그램 내용 변경 등

 

주로 장기이용 계약 하면서도 일시불 결제하는 경우 많아

 

계약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 장기이용 계약이 76.6%(164)였으며, 3개월 미만 계약은 8.4%(18)였다. 사업자가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부항변권)할 수 있으나, 할부로 결제한 경우는 36.9%(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받아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결정할 것 계약내용과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해 사업자가 법·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7-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2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28
5381 금융꿀팁 200선 - 99 재무제표 확인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28
5380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28
5379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8
5378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100만 원→500만 원으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28
5377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8
5376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8
5375 기능성(흡습속건) 티셔츠, 저렴한 제품도 기능성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8
» 대전지역 소비자 피해, 헬스장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8
5373 건전지, 가격 대비 성능 제품별 최대 7.3배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28
5372 정책관련 정보도 ‘정부24’에서 손쉽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2 28
5371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28
5370 의원급 건강검진기관,“우수등급”은 늘고“미흡등급”은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28
5369 내 민원처리 어디까지 왔나...쉽게 알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8
5368 BMW, 혼다 리콜 실시(총 23개 차종 2,80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8
Board Pagination Prev 1 ...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