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계약 시 계약내용·환불기준 반드시 확인 해야 -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운동 시설을 이용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5개월간(2015.1.~2018.5.) 대전 소재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 중 분쟁이 발생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214건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접수됐고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73.3%가 증가했다.


                            [ 헬스장 관련 연도별 접수 현황 ]

                                                                       ( 단위: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5.

건수

60

45(25.0)

78(73.3)

31 (3.2)

214

 

1.~5.

 

19( - )

 

17(?11.8)

 

30(43.3)

 

97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7.8%로 대부분 차지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 요구·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관련 피해가 87.8%(188)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9.4%(20)를 차지했다.

위약금 과다요구120(56%) 접수돼 헬스장 관련 피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반환 요구 시, 이용료를 헬스장이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으로 정산하거나, 계약 시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거나 설명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24.8%(53)로 계약해지 요청 시 계약서의 해지,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이용권 양도를 권유하며 회피하는 경우였다.


                [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건,%)

피해유형

건수

비율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요구

120

56.0

계약해지 거절

53

24.8

환급 지연

15

7.0

소 계

188

87.8

계약불이행

20

9.4

기타(도난·분실, 부상 등)

6

2.8

합 계

214

100.0

                              

* 트레이너 임의 변경, 수용인원초과, 프로그램 내용 변경 등

 

주로 장기이용 계약 하면서도 일시불 결제하는 경우 많아

 

계약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 장기이용 계약이 76.6%(164)였으며, 3개월 미만 계약은 8.4%(18)였다. 사업자가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부항변권)할 수 있으나, 할부로 결제한 경우는 36.9%(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받아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결정할 것 계약내용과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해 사업자가 법·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7-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30 청년·신혼부부의 주택도시기금 활용법, “생애주기별로 금리혜택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2
5329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7
5328 TV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4
5327 민원서류 신청, 이젠 집안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8
5326 더 새롭게! 더 편리하게! 1365자원봉사포털 전면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3
532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4
5324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온라인 화상 상담 서비스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1
5323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7 20
532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7 20
5321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 제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7 13
5320 비교공감 정보를 접한 소비자 94.1%가 구매 결정에 영향받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7 6
531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8 6
5318 위생용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8 16
5317 살모넬라 검출된 '알가열제품' 회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8 13
5316 THC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8 14
Board Pagination Prev 1 ...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