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 7. 5.)’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였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18. 7. 31. ~ `21. 12. 31.)를 신설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

이를 반영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며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대금리)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 (납입방식) 現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 원(월 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 예정

③ (기타혜택)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2018-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26 인터넷·스마트폰 대신 가족과 함께 캠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1
5625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31
5624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31
5623 민원상담부터 처리까지 한번에 해결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31
5622 다소비 의료기기 등 허가사항 변경으로 안전관리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31
5621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31
5620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1
5619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부모교육이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31
5618 크로노박터 검출 ‘기타영·유아식’ 및 금속성 이물 검출 ‘만두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31
5617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31
5616 2018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31
5615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 재평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31
5614 내게 맞는 고용장려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3 31
5613 가정형&입원형 이용 시 입원형 단독보다 기간 2.5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0 31
5612 디딤센터, 2018년 첫 장기과정 참가청소년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