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 7. 5.)’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였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18. 7. 31. ~ `21. 12. 31.)를 신설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

이를 반영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며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대금리)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 (납입방식) 現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 원(월 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 예정

③ (기타혜택)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2018-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78 나의 행정정보 조회내역, 간편하게 알림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3
5977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3
5976 탄소중립 실천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3
5975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3
5974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개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6 33
5973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4 33
5972 내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완화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3
5971 무등록.무신고 식품은 구매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3
5970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3
5969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33
5968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3
5967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6 33
5966 국민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33
5965 국민권익위,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 지원...신고자 보호 두터워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3
5964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