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 7. 5.)’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였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18. 7. 31. ~ `21. 12. 31.)를 신설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

이를 반영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며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대금리)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 (납입방식) 現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 원(월 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 예정

③ (기타혜택)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2018-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62 자원봉사종합보험, 주요 보장금액 대폭 상향해 5월 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9 41
3161 자원봉사하다 다치셨어요? 치료비 걱정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02
3160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22
3159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행,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1 100
3158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며 자유의 북방한계선인 DMZ를 걷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7
3157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2 23
3156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3155 자율주행 버스·택시, 더 다양한 지역에서 만나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7
3154 자율주행 핵심인프라 정밀도로지도, 자동으로 구축·갱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9
3153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일반국도까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6 6
315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4
3151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 고속도로 구간 개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3150 자율주행차, 초소형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18
3149 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7
3148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3년만 15개 시·도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2 16
Board Pagination Prev 1 ...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