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 “월 20일 이상 →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수)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16년4분기∼17년3분기) 기준,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이고,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 명(79.7%)

**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고용보험 71.7%, 산재보험 99.4% (’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 (17년7월12일)」,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년12월12일)」에서 이미 발표된 사안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월 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으로 적용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일(입찰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계약체결일)이 있고 이후 그 입찰공고에 따른 공사현장을 의미

**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 요율을 기존 2.49%에서 4.5%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기존 1.70%에서 3.12%로 조정(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장호연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7-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03 공유재산, 지역경기 활력 회복의 디딤돌 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40
7102 여권사실증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40
7101 2005.9월 이전 생산된 [주]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대규모 자발적 리콜 (1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2 40
7100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40
7099 가정용 정수기, 주기적인 위생관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70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7097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40
7096 홈쇼핑.백화점 판매식품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40
7095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40
7094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40
7093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유사제품,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40
7092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0
7091 가정간편식 등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40
7090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0
7089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