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 “월 20일 이상 →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수)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16년4분기∼17년3분기) 기준,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이고,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 명(79.7%)

**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고용보험 71.7%, 산재보험 99.4% (’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 (17년7월12일)」,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년12월12일)」에서 이미 발표된 사안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월 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으로 적용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일(입찰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계약체결일)이 있고 이후 그 입찰공고에 따른 공사현장을 의미

**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 요율을 기존 2.49%에서 4.5%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기존 1.70%에서 3.12%로 조정(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장호연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7-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48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40
7147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짐 부친 뒤 카카오톡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40
7146 2024년 2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3 40
7145 국가자격증, 전자지갑(Q-net)에 담아 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3 40
7144 최근 10년 간, 성인 및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40
7143 우리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러닝으로 배웠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40
7142 국민권익위,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앱 사진 촬영 간격 5분→1분으로 줄여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40
7141 202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6 40
7140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0
7139 국민권익위,“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0
7138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40
7137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0
7136 라면 등 각종식품류, 숙박시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6 40
7135 상장기업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40
7134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