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 “월 20일 이상 →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수)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16년4분기∼17년3분기) 기준,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이고,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 명(79.7%)

**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고용보험 71.7%, 산재보험 99.4% (’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 (17년7월12일)」,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년12월12일)」에서 이미 발표된 사안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월 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으로 적용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일(입찰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계약체결일)이 있고 이후 그 입찰공고에 따른 공사현장을 의미

**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 요율을 기존 2.49%에서 4.5%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기존 1.70%에서 3.12%로 조정(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장호연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7-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90 ‘토스’, ‘위하고’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37
3589 비대면 간편 자격확인, 지자체에서 확대 운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21
3588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34
3587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제조업체 안전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21
3586 온라인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구매?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22
3585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1
3584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19
3583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18
3582 열린어린이집 정보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2
3581 2021년 당신에게 꼭 맞는 섬을 추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3
3580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5 21
3579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5 26
3578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고 남은 토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매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30
3577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20
3576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월부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