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 “월 20일 이상 →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수)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16년4분기∼17년3분기) 기준,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이고,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 명(79.7%)

**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고용보험 71.7%, 산재보험 99.4% (’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 (17년7월12일)」,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년12월12일)」에서 이미 발표된 사안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월 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으로 적용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일(입찰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계약체결일)이 있고 이후 그 입찰공고에 따른 공사현장을 의미

**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 요율을 기존 2.49%에서 4.5%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기존 1.70%에서 3.12%로 조정(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장호연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7-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34 12월말 전국 미분양 56,413호, 전월대비 2.0% (1,169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52
10333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의약외품으로 관리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56
10332 금융꿀팁 200선 - (30)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꿀팁 7가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56
10331 금융꿀팁 200선 - (29)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54
10330 2016년 소비자상담,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91
10329 바빠진 하늘…2016년 항공교통량 73만 넘어 역대 최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70
10328 농관원, 부적합 농산물 유통차단에 역량 집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55
10327 식약처, 식품관련 법률 상습 위반업체 집중 관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54
10326 (참고자료)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72
10325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카드사의 영업관행 개선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73
10324 개인회생정보를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여 채무자의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57
10323 연금저축상품 예상연금액-세금액 등 알림서비스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55
10322 2016년 12월 동북(강원)지역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52
10321 온라인‘당일 배송’, 실제 10명 중 8명이 당일 수령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91
10320 매트리스 청소·생활가전 렌탈 서비스 등 수준 높은 뉴스테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94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