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부터 공공부문의 갑질 피해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에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부터 공공부문의 갑질 피해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에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 지금까지는 작년 8월 마련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에 따라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 제공을 요구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신청만 가능했고, 그동안 약 11,000*건의 민원이 접수돼 소관기관으로 보내졌다.
* 중앙(6,118건), 공공기관(2,355건), 지방(2,017건), 교육기관(587건), 헌법기관(11건)
* 중앙(6,118건), 공공기관(2,355건), 지방(2,017건), 교육기관(587건), 헌법기관(11건)
그러나 공공기관의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기관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피해구제를 받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갑질피해 민원신청은 물론 상담과 신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공공기관 갑질피해 상담을 원할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에 접속해 상담 메뉴를 클릭하면, 갑질피해 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국민콜110을 통한 피해 상담 방법을 안내해 준다. 또한 갑질피해 민원신청 및 신고를 원할 경우, 관련 사이트로 자동 연결돼 서식에 맞춰 민원신청, 피해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상담 | 갑질 피해 해당 여부 또는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 상담 |
민원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한 민원 |
신고 | ‣ 공직자가 사적 심부름‧편의제공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한 경우는 ‘공무원행동강령위반 신고’ ‣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요구‧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신고 ‣ 욕설, 인격모독, 협박, 폭행 등 그 밖의 기타 갑질신고 |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가 마련돼 어느 곳에 신고해야할지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