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공기관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부터 공공부문의 갑질 피해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에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 지금까지는 작년 8월 마련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에 따라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 제공을 요구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신청만 가능했고, 그동안 약 11,000*건의 민원이 접수돼 소관기관으로 보내졌다.
    * 중앙(6,118건), 공공기관(2,355건), 지방(2,017건), 교육기관(587건), 헌법기관(11건)
 
   그러나 공공기관의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기관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피해구제를 받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갑질피해 민원신청은 물론 상담과 신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공공기관 갑질피해 상담을 원할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에 접속해 상담 메뉴를 클릭하면, 갑질피해 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국민콜110을 통한 피해 상담 방법을 안내해 준다. 또한 갑질피해 민원신청 및 신고를 원할 경우, 관련 사이트로 자동 연결돼 서식에 맞춰 민원신청, 피해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상담
갑질 피해 해당 여부 또는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 상담
민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한 민원
신고
‣ 공직자가 사적 심부름‧편의제공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한 경우는 ‘공무원행동강령위반 신고’
‣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요구‧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신고
‣ 욕설, 인격모독, 협박, 폭행 등 그 밖의 기타 갑질신고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가 마련돼 어느 곳에 신고해야할지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79 2019년 11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1 49
5878 국민의 소리에 담긴 생활 속 불편, 얼마나 개선되었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2 21
5877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2 16
5876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2 18
5875 달걀 껍데기 안전정보,‘내손안(安)’앱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2 16
5874 LED등기구, 광효율, 플리커(빛의 깜박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2 24
5873 유튜브로 만나는 신나는 자전거길, 자전거 안전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2 14
5872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 전입자에게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19
5871 자동차등을 범죄도구로 사용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39
5870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14
5869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14
5868 디부틸프탈레이트 기준 초과 수입 머그컵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50
5867 2018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19
5866 동남아 패키지여행 소비자 만족도, ‘여행일정·숙소·이동수단’ 높고, ‘선택관광·쇼핑·식사’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14
5865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25
Board Pagination Prev 1 ...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