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공기관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부터 공공부문의 갑질 피해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에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 지금까지는 작년 8월 마련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에 따라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 제공을 요구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신청만 가능했고, 그동안 약 11,000*건의 민원이 접수돼 소관기관으로 보내졌다.
    * 중앙(6,118건), 공공기관(2,355건), 지방(2,017건), 교육기관(587건), 헌법기관(11건)
 
   그러나 공공기관의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기관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피해구제를 받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갑질피해 민원신청은 물론 상담과 신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공공기관 갑질피해 상담을 원할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에 접속해 상담 메뉴를 클릭하면, 갑질피해 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국민콜110을 통한 피해 상담 방법을 안내해 준다. 또한 갑질피해 민원신청 및 신고를 원할 경우, 관련 사이트로 자동 연결돼 서식에 맞춰 민원신청, 피해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상담
갑질 피해 해당 여부 또는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 상담
민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한 민원
신고
‣ 공직자가 사적 심부름‧편의제공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한 경우는 ‘공무원행동강령위반 신고’
‣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요구‧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신고
‣ 욕설, 인격모독, 협박, 폭행 등 그 밖의 기타 갑질신고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가 마련돼 어느 곳에 신고해야할지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47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3
7446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36
7445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2
7444 사회취약계층 빈발민원 해소... 생활 안정 제도개선 이뤄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2
7443 사회취약계층 395천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57
7442 사회초년생을 위한 「파릇파릇 월급관리」 가이드북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8 21
7441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9
7440 사회적경제, 인식률 높지 않지만 이용 소비자는 긍정적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8
7439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특별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7
7438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3.21.~4.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8 64
7437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증가 우려,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47
7436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4
7435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제도개선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70
7434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100만 원→500만 원으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28
7433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