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공기관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부터 공공부문의 갑질 피해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에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 지금까지는 작년 8월 마련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에 따라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 제공을 요구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신청만 가능했고, 그동안 약 11,000*건의 민원이 접수돼 소관기관으로 보내졌다.
    * 중앙(6,118건), 공공기관(2,355건), 지방(2,017건), 교육기관(587건), 헌법기관(11건)
 
   그러나 공공기관의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기관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피해구제를 받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갑질피해 민원신청은 물론 상담과 신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공공기관 갑질피해 상담을 원할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에 접속해 상담 메뉴를 클릭하면, 갑질피해 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국민콜110을 통한 피해 상담 방법을 안내해 준다. 또한 갑질피해 민원신청 및 신고를 원할 경우, 관련 사이트로 자동 연결돼 서식에 맞춰 민원신청, 피해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상담
갑질 피해 해당 여부 또는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 상담
민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한 민원
신고
‣ 공직자가 사적 심부름‧편의제공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한 경우는 ‘공무원행동강령위반 신고’
‣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요구‧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신고
‣ 욕설, 인격모독, 협박, 폭행 등 그 밖의 기타 갑질신고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가 마련돼 어느 곳에 신고해야할지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60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7459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9
7458 산불방지 위해 국립공원 일부 구간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7
7457 산모패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39
745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도 국민행복카드에 통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72
7455 산모로부터 B형 간염 수직 감염된 14세 환자, 간암으로 사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26
745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로 안내 서비스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9
745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23
745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31
745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10
7450 산모.노인.장애인과 아동 이용 급식시설 대상 지자체 전국 일제 교차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58
7449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4
7448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별 만족도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7447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29
7446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3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