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공기관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부터 공공부문의 갑질 피해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에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 지금까지는 작년 8월 마련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에 따라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 제공을 요구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신청만 가능했고, 그동안 약 11,000*건의 민원이 접수돼 소관기관으로 보내졌다.
    * 중앙(6,118건), 공공기관(2,355건), 지방(2,017건), 교육기관(587건), 헌법기관(11건)
 
   그러나 공공기관의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기관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피해구제를 받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갑질피해 민원신청은 물론 상담과 신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공공기관 갑질피해 상담을 원할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에 접속해 상담 메뉴를 클릭하면, 갑질피해 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국민콜110을 통한 피해 상담 방법을 안내해 준다. 또한 갑질피해 민원신청 및 신고를 원할 경우, 관련 사이트로 자동 연결돼 서식에 맞춰 민원신청, 피해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상담
갑질 피해 해당 여부 또는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 상담
민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한 민원
신고
‣ 공직자가 사적 심부름‧편의제공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한 경우는 ‘공무원행동강령위반 신고’
‣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요구‧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신고
‣ 욕설, 인격모독, 협박, 폭행 등 그 밖의 기타 갑질신고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가 마련돼 어느 곳에 신고해야할지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94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47
5893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47
5892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47
5891 식중독 실천 요령(6대수칙) 인지도 87.9%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7
5890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47
588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47
5888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47
5887 2021년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전년대비 약 150%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7
5886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4 47
5885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7
5884 석류즙, 제품별 당류 함량 확인하고 섭취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47
5883 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관리까지 「정부24」 통합 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47
5882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증가 우려,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47
5881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47
5880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조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7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