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교통단속 현장에서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통해 단 한 차례만 안내받았던 범칙금 납부기한을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범칙금 납부만료일 1∼2일 전에 운전자 휴대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운전자가 교통범칙금 납부기한을 잊어 최고 50%의 가산금까지 추가 납부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교통범칙금 납부 만료일 정보 사전 안내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지시위반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최저 1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교통범칙금을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다.
 
교통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10일)이 지나면 20%가 가산되고,  2차 납부 기한(추가 20일)이 지나면 5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다.
 
< 교통범칙금 부과·징수 절차 >
경찰서장
(제주도지사)
 
납부자
(미납시)
납부자
 
 
이후
50%
중가산
경찰서장→관할법원
(불출석)
경찰청장
범칙금납부 통고서 통고
10일 내
납부
20일 내 납부
(20% 가산)
즉결심판청구
운전면허정지
(40일)
 
현재 교통범칙금 1·2차 납부기한은 교통단속 현장에서 위반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통고서에 한 차례만 안내되고 있다. 이를 잊은 운전자들이 20% 또는 50%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20% 가산된 범칙금 납부가 약 48만 건, 50% 가산된 범칙금 납부가 약 73만 건으로 총 121만 건에 달했다.
< 2016년 범칙금 납부현황(출처: 경찰청) >
합계
1차 기한 내 납부
2차 기한 내 납부
(20% 가산)
2차 기한 이후 납부
(50% 가산)
5,441,498건
4,223,366건(78%)
485,034건(9%)
733,098건(13%)
 
민원사례
 
 
 
 
• 범칙금 납부일이 10일에 불과하여 바쁘다보니 납기일을 놓치게 됨. 8천 원이 더 붙어 4만 8천 원을 납부해야 하다니 속이 상함 (국민신문고, ’18. 3월)
• 고등학생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범칙금을 받았는데 기한이 지나자 가산금을 50%나 더 내라고 하여 부담 (국민신문고, ’17. 8월)
•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3만원을 내라는 쪽지를 받았으나 고지서가 오지 않았고, 아이가 어려 경찰에 확인하지 못하다 15,000원 가산된 고지서가 와서 부담 (국민신문고, ’16. 5월)
 
□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반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의사를 확인 후 교통범칙금 미납사실을 1·2차 납부 만료일 1∼2일 전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안내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업에 바쁜 운전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03 2018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1 30
5902 폭염도 위반자도 꼼짝마라! 암행어사 나가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1 25
5901 생리용품, 제품 유형마다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달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1 21
5900 미세먼지 정보 쉽게 파악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새단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23
5899 시중 유통 빵류, 당류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5
589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9
5897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21
5896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29
5895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7
5894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2
5893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9
5892 국제운전면허 발급 깜빡 잊으셨다면,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54
5891 중증(인정점수 105점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54
5890 여름철 시원한 휴식, 국립공원 자연 속을 걸어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20
5889 한국소비자원, 위생용품사업자와 기저귀 발진 예방 가이드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