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교통단속 현장에서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통해 단 한 차례만 안내받았던 범칙금 납부기한을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범칙금 납부만료일 1∼2일 전에 운전자 휴대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운전자가 교통범칙금 납부기한을 잊어 최고 50%의 가산금까지 추가 납부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교통범칙금 납부 만료일 정보 사전 안내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지시위반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최저 1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교통범칙금을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다.
 
교통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10일)이 지나면 20%가 가산되고,  2차 납부 기한(추가 20일)이 지나면 5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다.
 
< 교통범칙금 부과·징수 절차 >
경찰서장
(제주도지사)
 
납부자
(미납시)
납부자
 
 
이후
50%
중가산
경찰서장→관할법원
(불출석)
경찰청장
범칙금납부 통고서 통고
10일 내
납부
20일 내 납부
(20% 가산)
즉결심판청구
운전면허정지
(40일)
 
현재 교통범칙금 1·2차 납부기한은 교통단속 현장에서 위반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통고서에 한 차례만 안내되고 있다. 이를 잊은 운전자들이 20% 또는 50%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20% 가산된 범칙금 납부가 약 48만 건, 50% 가산된 범칙금 납부가 약 73만 건으로 총 121만 건에 달했다.
< 2016년 범칙금 납부현황(출처: 경찰청) >
합계
1차 기한 내 납부
2차 기한 내 납부
(20% 가산)
2차 기한 이후 납부
(50% 가산)
5,441,498건
4,223,366건(78%)
485,034건(9%)
733,098건(13%)
 
민원사례
 
 
 
 
• 범칙금 납부일이 10일에 불과하여 바쁘다보니 납기일을 놓치게 됨. 8천 원이 더 붙어 4만 8천 원을 납부해야 하다니 속이 상함 (국민신문고, ’18. 3월)
• 고등학생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범칙금을 받았는데 기한이 지나자 가산금을 50%나 더 내라고 하여 부담 (국민신문고, ’17. 8월)
•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3만원을 내라는 쪽지를 받았으나 고지서가 오지 않았고, 아이가 어려 경찰에 확인하지 못하다 15,000원 가산된 고지서가 와서 부담 (국민신문고, ’16. 5월)
 
□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반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의사를 확인 후 교통범칙금 미납사실을 1·2차 납부 만료일 1∼2일 전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안내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업에 바쁜 운전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52 2020년 4/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33
4151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1.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22
4150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35
4149 2020년 12월, 전월 대비 코로나19 관련 ‘예식서비스’, ‘숙박시설’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22
41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사회안전망 더욱 탄탄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29
4147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20
4146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 전년보다 0.5점 오른 73.6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53
4145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1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52
4144 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51
4143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48
4142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54
4141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52
4140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39
4139 국민권익위,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 ‘차량통행 방해’가 51.4%로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59
4138 작년 4분기 지가 0.96% 상승, 거래량은 8.3%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91
Board Pagination Prev 1 ...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