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지엠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UN ECE R14 :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는 하부 고정장치(ISOFIX)의 수평막대는 동일한 축에 위치한 두 개의 막대에 6mm를 기준으로 ±0.1m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해당차량은 7월 25일부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지엠코리아(주) (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8-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60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선택 더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33
5959 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33
5958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3
5957 잠복결핵감염자가 검진 치료받으면 활동성 결핵발생 위험 크게 낮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33
5956 이사 계획 전 미리 확인하세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33
5955 현대, 벤츠, BMW, 아우디, 한불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2,46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3
595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33
5953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과 통합으로 신고서비스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33
5952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 판매.처방.조제 중지 및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33
5951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33
5950 2020.1.1.일부터 닭·오리·계란에 대해 축산물 이력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33
5949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 도입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33
5948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33
5947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3
5946 어린이 조리.판매업소 및 학교 위생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