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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주차장 등 전국 15,000여개 공공자원 개방한다.
- 8월 1일부터‘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시범사업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일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이나 물품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때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 회의실, 강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농기계, IT장비 등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었으나, 대다수 기관은 개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방 정보를 각 기관별로 안내하고 있어 국민이 필요한 시설을 찾고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32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7개 공공기관이 15,000여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그 정보를 ‘정부24’에서 통합 안내하는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회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국민 수요가 높은 5개 자원을 중심으로 우선 개방한다.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코너에서 개방자원 종류 및 수용인원, 사용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전화‧방문예약 후 이용가능하다.

다만, 개방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는 각 지역별 누리집에서 지역 내 모든 개방자원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

향후, 개방자원의 종류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자원 통합예약 시스템(가칭 ‘공유1번가’)을 구축하여 내년 12월부터는 개방‧공유 서비스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 (’18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19년) 시스템 구축

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나의 포털에서 전국의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개방하고 있는 자원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다수 있는데, 이를 국민과 공유하여 쓰는 것이야 말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혁신의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참여기관과 개방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국 각지의 공공자원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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