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회의실, 주차장 등 전국 15,000여개 공공자원 개방한다.
- 8월 1일부터‘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시범사업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일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이나 물품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때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 회의실, 강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농기계, IT장비 등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었으나, 대다수 기관은 개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방 정보를 각 기관별로 안내하고 있어 국민이 필요한 시설을 찾고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32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7개 공공기관이 15,000여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그 정보를 ‘정부24’에서 통합 안내하는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회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국민 수요가 높은 5개 자원을 중심으로 우선 개방한다.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코너에서 개방자원 종류 및 수용인원, 사용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전화‧방문예약 후 이용가능하다.

다만, 개방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는 각 지역별 누리집에서 지역 내 모든 개방자원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

향후, 개방자원의 종류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자원 통합예약 시스템(가칭 ‘공유1번가’)을 구축하여 내년 12월부터는 개방‧공유 서비스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 (’18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19년) 시스템 구축

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나의 포털에서 전국의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개방하고 있는 자원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다수 있는데, 이를 국민과 공유하여 쓰는 것이야 말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혁신의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참여기관과 개방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국 각지의 공공자원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7-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73 청소년 흡연, 음주 감소세 유지, 신체활동, 식생활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0
1772 청소년 흡연율 10년내 최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7
1771 청소년, 무료 금연침 맞고 담배 끊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68
1770 청소년, 오늘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출입 안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21
1769 청소년도 일학습병행 목적, 현장실습 받은 경우에 한해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고용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9
1768 청소년부모 80%는 양육비 부담 크나, 추가 자녀 출산 의향 3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5 95
1767 청소년상담1388에서 새로운 고민해결사(솔로봇)를 만나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32
176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 심리상담사 자격증 3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0
1765 청소년수련시설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17
1764 청소년수련시설내 집라인 등 모험시설 임의설치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7 21
1763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사유에 「아동학대 」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5
1762 청소년에 속는 억울한 자영업자 CCTV로 막을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7
1761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36
1760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51
1759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습관을 위한 금융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3 18
Board Pagination Prev 1 ...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