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 가능 -

사업주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경우,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데, 1m2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주민세 재산분을 2배 중과할 때, 수질오염만 고려하였으나,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올해부터는 대기오염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개선명령 등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소(7월 1일 기준)는 1m2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8-07-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33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6
6532 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36
6531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6
6530 국민권익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차량 배출가스 저감 보조금 우선순위에서 제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6
6529 보호자 안전수칙 준수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36
6528 가정에서 된장 안전하게 담그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6
6527 [보도참고]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36
6526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9.~1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6
6525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6
6524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6
6523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방역개편 국민의견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6
6522 각종 서비스 신청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5 36
652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8~11.1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36
6520 국민권익위,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36
6519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