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 가능 -

사업주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경우,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데, 1m2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주민세 재산분을 2배 중과할 때, 수질오염만 고려하였으나,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올해부터는 대기오염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개선명령 등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소(7월 1일 기준)는 1m2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8-07-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93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2
13792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02
13791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46
13790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23
13789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42
13788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20
13787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6
13786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22
13785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43
13784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8
13783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8
13782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64
13781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7
13780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5
13779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