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 가능 -

사업주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경우,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데, 1m2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주민세 재산분을 2배 중과할 때, 수질오염만 고려하였으나,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올해부터는 대기오염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개선명령 등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소(7월 1일 기준)는 1m2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8-07-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03 사모 리츠 등록제 도입 등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90
6502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6
6501 사물인터넷으로 행정서비스 혁신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2
6500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판기 식육판매업 영업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66
6499 사물함 속 추억의 우유는 옛말, 이제는 가정에서 골라 먹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6
6498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0
6497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13
6496 사양벌꿀과 효소식품, 표시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63
6495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8
6494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0
6493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이제 하나로 통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4
6492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68
6491 사업자가 수집·이용·제공한 내 개인정보 확인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41
6490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6489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