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근 소비자가 직접 주거공간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Self Interior) 열풍이 일면서 친환경’, ‘무독성등을 강조하는 다양한 실내용 페인트가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유해 보존제 함량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 실내 벽지용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

 

19개 제품에서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검출

 

CMIT/MIT, BIT, OIT 등 페인트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은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되며,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on, 이하 CLP 규정)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9(95.0%) 제품에서 유럽연합 CLP 규정을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 검출됐다.

 

2개 제품에서 CMIT/MIT 혼합물이 각각 37.5/, 44.8/, 18개 제품에서 BIT가 최소 57.7/~최대 359.7/, 2개 제품에서 OIT가 각각 244.3/, 380.7/수준으로 검출됐다.

 

그러나 피부 과민반응 유발 물질명과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1개에 불과했다. 이는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검출 현황 ]

(단위 : /)

물질명

유럽연합
CLP 규정 농도

검출 범위

기준 초과 제품수

비고

CMIT/MIT 혼합물

1.5

37.5~44.8

2

CMIT/MIT 단독 : 1BIT 단독 : 15

CMIT/MIT+BIT 중복 : 1BIT+OIT 중복 : 2

BIT

50

57.7~359.7

18

OIT

50

244.3~380.7

2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 :피부 발진 및 알레르기, 안구 부식, 체중 감소 유발

·MIT(Methylisothiazolinone) : 피부 자극 및 부식 유발

·BIT(Benzylisothiazolinone) :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안구 자극, 천식, 비염 등 유발

·OIT(Octylisothiazolinone) : 피부 및 안구 부식 유발, 호흡기 독성

 

일부 제품,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표시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어

 

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함량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VOCs 함량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VOCs 함량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이 함량기준(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 35g/L이하)을 준수했으나, 8(40.0%) 제품은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VOCs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 비교 ]

                                                                            (단위 : g/L)

시료번호

표시 함량

실제 함량

시료번호

표시 함량

실제 함량

#2

20 이하

30.0

#16

불검출

11.0

#5

0.39

25.3

#17

5 미만

33.2

#12

0.04~5

21.1

#18

30

33.7

#14

불검출

20.4

#20

6 이하

33.3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벤젠, 톨루엔, 자일렌, 폼알데하이드 등을 통칭하며, 자체만으로 독성이 있어 흡입할 경우 현기증, 마취작용 등을 수반할 수 있고, 공기중 질소산화물과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해 기침, 안구 자극 등을 유발

 

실내용 페인트 안전기준 강화 필요

 

우리나라는 페인트(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VOCs 함량을 35g/L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건축용 수성 무광, 50g/L이하)에 비해 엄격한 반면, 유럽연합(실내 벽면 및 천장용 수성 무광)30g/L이하로 우리나라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중 9개 제품이 유럽연합 페인트 VOCs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필요

 

페인트의 경우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용도분류 및 VOCs 함유기준’, ‘VOCs 함유량’,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 일자등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중 13(65.0%) 제품은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성에 관한 광고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중 17(85.0%) 제품은 VOCs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ZERO VOC’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해 보존제 등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인체 무해’, ‘무독성’, ‘100% 천연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7-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989 교통사고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8 2017.08.25
988 교통사고, 보행자 사고 예방이 우선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2 2018.02.27
987 교차오염으로 알러지 유발할 수 있는 Sheila G’s 과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3.05.12
986 괴로운 소변「신경인성 방광」, 지속적인 예방과 함께 꾸준한 수분섭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2 2017.12.14
985 과충전 시 발화 위험 있는 JOWAY 보조배터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 2021.11.29
984 과충전 방지 기능 미흡하여 발열 및 발화 위험있는 Barebones LED램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1 2023.04.04
983 과체온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있는 Milkiwai 영유아용 침낭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4.01.04
982 과전류로 인해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 Calm 휴대용 공기청정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1.10.28
981 과전류 차단 장치가 없어 화재,화상 위험 있는 고데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5 2020.11.23
980 과전류 차단 장치가 없어 감전 위험 있는 Kemei 이발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9 2021.05.13
979 과열에 따른 감전 위험성 있는 암염램프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07 2017.02.08
978 과열보호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는 Jigong 열풍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4.02.15
977 과열로 화재 위험 있는 Trianium 휴대폰 배터리 케이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5 2020.11.23
976 과열로 인해 화상 위험 있는 핸드그라인더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76 2016.11.30
975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 있는 블루투스 LP 플레이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3.08.18
974 과열로 인한 화상 및 화재 위험 있는 휴대용 스피커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28 2016.09.01
973 과열되어 화재를 낼 수 있는 Snap 리튬이온 배터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4.03.13
972 과열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 있는 CSB2 배터리 충전기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 2022.10.18
971 과열되어 화상 입을 가능성 있는 Nexgio 프로젝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9 2023.01.17
970 과열되어 화상 위험있는 MR.Marie Miffy 유아 조명등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22.03.08
Board Pagination Prev 1 ...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