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추진
- 보건복지부,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 발표(7월 23일) -
-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
【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 요약 】 ① 지속 치료·관리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 관리 체계 가동 ②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③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등 사례관리 강화 ④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⑤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⑥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및 전문 인력 확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18년 7월 23일)하였다.
*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해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분야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
○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전체 범죄율 = 전체 범죄자÷전체인구 정신장애인 범죄율 = 정신장애 범죄자÷정신장애 인구 (2017년 범죄분석, 대검찰청)
- 다만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하였다.
□ 향후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 정신의료기관등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 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장기적으로 정신건강 인프라·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 주요 지원방향
①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체계 가동
○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한다.
* 환자 인적사항(주민번호), 진단명, 치료경과, 투약내용 및 소견, 퇴원 예정일 등
-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하여, 본인 미동의에 따른 연계 누락·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치료가 임의로 중단되거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예시) 자·타해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단 시 재발 위험이 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 관리 등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
- 단기적으로는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퇴원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사회로 연계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②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의 경우,
-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거부,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리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퇴원환자 외,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래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외래치료명령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③ 지역사회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실시
○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관리는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보건소)에 맡겨진다.
- 그러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은 4명 내외이며, 1인당 70~100명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담당한다.
- 이러한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적극적인 사례관리에도 제약이 있다.
○ 이에, 지역사회의 다학제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퇴원 환자 방문 상담·투약 관리 등 사례관리 기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④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 정신과적 응급환자 이송 인력 부족(경찰·소방) 및 대응체계 미비로 인하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 특히, 경찰이 호송하더라도 병원이 입원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타과질환(외상, 기저질환) 치료곤란, 야간 인력부족, 병실 부족 등 이유
□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입원’(제50조)
ㅇ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타해 위험성이 큰 사람으로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함
-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의뢰된 사람을 3일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음
- 자·타해 위험성 및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또는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으로 전환 |
○ 이에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으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발간(~8월)한다.
- 매뉴얼에는 ‘응급의료포털(E-gen)’* 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찰 등 이송인력이 타과질환이 함께 있는 정신질환자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토록 도울 예정이다.
* 실시간 응급실 정보상황판(질환별 실시간 진료가능 여부), 병원 및 약국정보, 응급처치방법 등 제공하며, 정신과적 응급입원 가능 여부도 표출하고 있음
- 또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강화 및 협력 방안을 포함하고자 한다.
* 응급환자 대응 시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요원이 현장 및 호송과정 동행 등
⑤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욕구 역시 높은 편으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가 중요하다.
-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읍면동 돌봄통합창구 사례회의를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 현재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욕구가 있는 사람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관리 중이다.
- 월 1회 개최되는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참석을 지침화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3개소)에서 사용하는 단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를 구축·운영(18년 6월~)한다.
- 유관 시스템(입퇴원관리시스템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지속 확대하여 협업체계를 지원하고,
*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 통보(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를 전산화하고, 필요시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 의뢰하는 정보연계 창구 개설
-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환자가 보건-복지 전달체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달 누락·단절을 방지하고자 한다.
○ 또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를 증대한다.
-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상황 시 응급·행정입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⑥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인프라) 확충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15개)에 센터를 모두 설치하여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미설치 지역 >
인천 | 1 | 옹진군 |
전북 | 3 |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
전남 | 2 | 영암군, 신안군 |
경북 | 9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 |
- 또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을 지속 추진한다.
* 현재 국비지원으로 전문인력 376명 신규 확충(17년 9월~18년 4월), 5년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455명 확충 예정(17년~22년)
- 장기적으로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출동하는 응급개입팀을 광역별 1개 운영할 계획이다.(20년~24년)
□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 및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8-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