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 -
□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목)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
○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이에 대해 청년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특히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더불어,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며,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 원에서 5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청년세대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하여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