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오는 18일부터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제공하는 교육복지 및 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인 “교육지원 한눈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별 교육복지.지원 정책도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교육지원 한눈에 : http://eduone.moe.go.kr/
○ 지난 3월 구축한 “교육지원 한눈에” 누리집은 자신의 소득수준 등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학생, 학부모, 평생학습자 등 정책수요자가 교육지원 혜택정보를 맞춤형으로 조회할 수 있고, 신청 시기 도래를 문자 등으로 안내하는 통합조회 플랫폼이다.
□ 그간 “교육지원 한눈에” 누리집은 3월 18일 개통이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60여 개의 주요 교육 복지.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보다 많은 교육지원 정책 정보를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고자 제3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18.4.3.)를 통해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지원 정책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이번 확대 개편에 포함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 정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및 통학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참가비 대금 지급 지원’ 등 총 90여 개 정책이며,
○ 특히, 특수(24개), 다문화(23개), 저소득층(19개)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부담을 해소하는 지원 정책들이 포함되었다. ☞ [붙임] 참조
[‘교육지원 한눈에’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지원 사업]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수요자 중 단 한 명이라도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라고 밝히며,
○ “이번을 계기로 교육정책 수요자들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교육부 2018-07-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64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31
596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첫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58
5962 환경성 위반 제품, 온라인쇼핑에서도 발빠르게 감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73
5961 정부혁신 누리집(홈페이지)에 문패를 달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45
5960 재난안전 문제해결! 국민 아이디어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5
5959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8
5958 영문 예방접종 확인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신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42
5957 2018년 8월 23일부터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32
5956 변액보험 수익률 알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6
5955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30
5954 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2
5953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속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9
5952 최중증 독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폭염기간 집중 이용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18
5951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5
5950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49
Board Pagination Prev 1 ...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