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대상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2018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총 169곳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 자연휴양림이 42곳,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104곳,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23곳에 이른다.
국립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해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104곳 중 19곳만이 장애인 감면혜택을 두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법의 취지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1~3급 장애인에게는 50%, 4~6급에는 30%의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자체 휴양림에 대해서도 국립에 준하는 요금감면이 필요함(’16.12월 국민신문고) |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숙박시설 안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
▪ 주말에 ○○휴양림에 다녀왔는데 산책로에 데크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매우 가파르게 경사진 곳이 많았고, 장애인 객실이 아직 없으며 장애인 화장실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17.9월 국민신문고) ▪ 휠체어를 타고 ○○휴양림에 갔는데 화장실 안전손잡이가 하나밖에 없어 다른 화장실로 급히 이동했지만 다른 곳은 장애인 화장실의 안전손잡이가 높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할 수 없었고 결국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말았음(’16.5월 국민신문고) |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불편을 겪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부담과 불편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