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사칭해서 인감발급 못하게 발급사실 즉시 통보 -
앞으로 신분증 위조를 통한 본인 사칭 등의 사고를 막기위해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사실이 통보된다. 더불어 인감 관련 자료열람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해지는 등 인감 제도의 주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감제도 운영상 주민들이 불편해 했던 사항을 대폭 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전체 인구의 약 70%가 이용하는 인감제도는 공증제도를 대신하여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위주로 한 제도운영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에 부응하여 제도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고 1962년 시행령 제정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국민 불편사항 개선 】
① 지금까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감사고 예방 차원에서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알려왔다. 하지만 신분증 위조 등으로 본인을 사칭한 인감증명서 발급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이 발급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발급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②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등 인감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열람 가능해진다.
③ 열람을 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제공하지 않던 열람확인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발급사항 등에 대한 사본도 제공된다.
④ 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과거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보존연한 경과로 발급대장이 폐기돼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한다.
⑤ 신고한 인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말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 당시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신청서로 해야 했으나 인감도장을 분실하는 등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소도 어려웠다. 앞으로는 본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구술로 하게 된다.
【 중증질환자, 노인분들을 위한 불편사항 개선 】
① 신고인이 인감보호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사항의 해제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해, 거동이 어려운 중증질환자의 경우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중증질환자를 방문하여 본인의사를 확인하고 보호해제 후 대리인에 의한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
② 인감증명서 발급시 민원인이 직접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오기로 인한 등기소 등에서의 반려, 발급지연의 불편이 있던 것을 공무원이 입력하고 민원인은 확인만 하게 된다.
【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불편사항 개선 】
①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을 할 때 동주민센터를 가까이 두고도 반드시 구청까지 방문해야만 인감신고나 도장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②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신분확인은 한 가지 신분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으로만 할 수 있던 것을 신분증 제작기간 동안인감업무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로도 가능하게 된다.
③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은 주민등록시스템이 아닌 외국인등록시스템으로 관리되는데, 체류지 변경 시 인감대장 이송은 14일 이내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감대장이 이송되기까지 민원인은 인감변경을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해 앞으로는 3일 이내 이송하도록 했다.
【 인감업무 처리상의 비효율성 개선 사항 】
①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은 전산과 수기(手記)로 이중 관리해 왔으나 전산자료로 일원화하고 수기발급대장은 대리발급의 경우에만 유지하게 된다.
②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절차상의 서식은 전체 서식의 80%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 절차가 대폭 정비되어 국민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인감 관리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권혁배 (02-2100-3841)
앞으로 신분증 위조를 통한 본인 사칭 등의 사고를 막기위해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사실이 통보된다. 더불어 인감 관련 자료열람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해지는 등 인감 제도의 주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감제도 운영상 주민들이 불편해 했던 사항을 대폭 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전체 인구의 약 70%가 이용하는 인감제도는 공증제도를 대신하여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위주로 한 제도운영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에 부응하여 제도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고 1962년 시행령 제정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국민 불편사항 개선 】
① 지금까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감사고 예방 차원에서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알려왔다. 하지만 신분증 위조 등으로 본인을 사칭한 인감증명서 발급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이 발급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발급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②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등 인감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열람 가능해진다.
③ 열람을 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제공하지 않던 열람확인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발급사항 등에 대한 사본도 제공된다.
④ 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과거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보존연한 경과로 발급대장이 폐기돼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한다.
⑤ 신고한 인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말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 당시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신청서로 해야 했으나 인감도장을 분실하는 등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소도 어려웠다. 앞으로는 본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구술로 하게 된다.
【 중증질환자, 노인분들을 위한 불편사항 개선 】
① 신고인이 인감보호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사항의 해제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해, 거동이 어려운 중증질환자의 경우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중증질환자를 방문하여 본인의사를 확인하고 보호해제 후 대리인에 의한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
② 인감증명서 발급시 민원인이 직접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오기로 인한 등기소 등에서의 반려, 발급지연의 불편이 있던 것을 공무원이 입력하고 민원인은 확인만 하게 된다.
【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불편사항 개선 】
①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을 할 때 동주민센터를 가까이 두고도 반드시 구청까지 방문해야만 인감신고나 도장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②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신분확인은 한 가지 신분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으로만 할 수 있던 것을 신분증 제작기간 동안인감업무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로도 가능하게 된다.
③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은 주민등록시스템이 아닌 외국인등록시스템으로 관리되는데, 체류지 변경 시 인감대장 이송은 14일 이내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감대장이 이송되기까지 민원인은 인감변경을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해 앞으로는 3일 이내 이송하도록 했다.
【 인감업무 처리상의 비효율성 개선 사항 】
①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은 전산과 수기(手記)로 이중 관리해 왔으나 전산자료로 일원화하고 수기발급대장은 대리발급의 경우에만 유지하게 된다.
②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절차상의 서식은 전체 서식의 80%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 절차가 대폭 정비되어 국민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인감 관리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권혁배 (02-2100-3841)
[행정자치부 2015-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