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7 발표)』후속조치로 오는 7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 ~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現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하여 연 2.25% ~ 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는 0.25%p,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은 주택담보대출금리) ‘17.5, 3.26% → ‘17.12, 3.42% → ‘18.4, 3.47% → ‘18.5, 3.49%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들은 2.25% ~ 2.55%에서 2.00% ~ 2.30%로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들은 2.55% ~ 2.85%에서 2.45% ~ 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18년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18.6.29부터 대폭 개선하여 운영 중이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前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원 ~ 28만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연소득 2천이하 건당 대출금액 1.13억원 × 0.25% = 28.2만원
* 연소득 4천이하 건당 대출금액 1.24억원 × 0.10% = 12.4만원 .



[ 국토교통부 2018-07-0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10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15
13809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83
13808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80
13807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67
13806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180
13805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72
13804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07
13803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72
13802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99
13801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3
13800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5
13799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0
13798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4
13797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40
13796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