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최근 차량 소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 중심으로 소비행태가 변하고, 여행지에서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차량 대여 서비스는 이용기간에 따라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장기렌터카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17년 렌터카 등록대수는 총 661,068대로 지역별로는 인천(241,080대), 제주(122,911대), 전남(82,591대) 등의 순임(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렌터카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2015.1.1.~2018.5.31.)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됐다.

연도별 현황 : 2015년 226건 → 2016년 259건 → 2017년 290건 → 2018년 5월 기준 88건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21.1%를 차지했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피해가 절반 가량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 (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피 해 유 형

건수

비율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

49.7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52

29.2

계약 불이행

135

15.6

운행 불능(차량 고장)

26

3.0

보험처리 거부·지연

21

2.4

기타*

1

0.1

863

100.0

* 해외렌터카 등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유형별로는 ‘수리비’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2만원(최대 3,940만원)이었고,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으며, ‘1천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5%(221건)를 차지했다.

차량 인수 시 상태 꼼꼼히 확인하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교부 요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7-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75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 청소년어울림마당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30
7774 국가 단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첫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8
7773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7772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21
7771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임차인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7770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6
7769 2019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7
7768 2019년 9월, ‘이·미용기구‘, ‘펜션‘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7
7767 은빛 억새 손짓하는 국립생태원 산들바람길 조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8
7766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7765 무신고 수입산 기구.용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2
7764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줄이기 위한 영상진단 가이드라인 개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7763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7762 보이스피싱 전화, 받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0
7761 보험약관 - 쉬워지고 착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Board Pagination Prev 1 ...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