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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 소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 중심으로 소비행태가 변하고, 여행지에서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차량 대여 서비스는 이용기간에 따라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장기렌터카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17년 렌터카 등록대수는 총 661,068대로 지역별로는 인천(241,080대), 제주(122,911대), 전남(82,591대) 등의 순임(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렌터카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2015.1.1.~2018.5.31.)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됐다.

연도별 현황 : 2015년 226건 → 2016년 259건 → 2017년 290건 → 2018년 5월 기준 88건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21.1%를 차지했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피해가 절반 가량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 (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피 해 유 형

건수

비율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

49.7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52

29.2

계약 불이행

135

15.6

운행 불능(차량 고장)

26

3.0

보험처리 거부·지연

21

2.4

기타*

1

0.1

863

100.0

* 해외렌터카 등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유형별로는 ‘수리비’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2만원(최대 3,940만원)이었고,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으며, ‘1천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5%(221건)를 차지했다.

차량 인수 시 상태 꼼꼼히 확인하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교부 요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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