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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산정방법)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과실비율 분쟁조정)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민원 예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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