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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장 및 젓갈,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검출-

게장 및 젓갈은 특유의 감칠맛으로 일명 ‘밥도둑’이라 불리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 반찬류로 소비되고 있으나, 해마다 섭취로 인한 구토·설사 등 위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위생상태가 불량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 분석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31개 제품(게장 10개, 젓갈 21개)에 대한 위생·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섭취 후 복통·설사·두드러기 등 위해사례 지속적으로 접수

최근 3년 6개월간(’15년~’18년 6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0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 연도별 현황 : (’15년) 82건 → (’16년) 78건 → (’17년) 94건 → (’18년 6월 기준) 51건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59건을 분석한 결과, 복통·구토·설사 등 ‘소화기 계통 손상 및 통증’이 152건(58.7%)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피부발진·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이 94건(36.3%), ‘어지러움·두통’ 및 ‘치아손상’ 각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개 제품에서 대장균, 1개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게장 및 젓갈은 대부분 별도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제조·유통단계에서 위해미생물에 오염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에 따라 규정돼 있는 미생물 기준·규격을 준수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미생물(장염비브리오·대장균·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31개 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장염비브리오’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오픈마켓 판매 2개 제품(간장게장 1개·굴젓 1개)에서 ‘대장균’이, 대형마트 판매 1개 제품(굴젓)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위해미생물에 초기 오염된 제품은 보관 및 유통 조건에 따라 위해미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조 과정의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이후 보관·유통·판매 과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염비브리오균]

· 바닷물에서 서식하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음식 섭취 후 3~40시간 내(통상 10시간 이상) 구토, 복부 경련, 미열, 오한을 동반한 위장염과 설사(주로 물설사이며 경우에 따라 피가 섞인 설사) 증상이 나타남.

[대장균]

·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를 대신하여 위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세균임. 식품에서 확인되면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오염돼 비위생적으로 조리·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비병원성 세균이나 일부 병원성 세균이 존재할 수 있음.

[노로바이러스]

· 구형으로 크기가 매우 작고 100개 미만의 노로바이러스 입자로도 감염이 가능하며 전염성이 강함. 주요 감염원은 오염된 지하수, 오염된 물로 세척한 식품, 오염된 패류 등이며 감염 시 설사, 복통, 구토, 메스꺼움, 두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세가 발생함.

· 노로바이러스는 유전자 염기서열에 따라 크게 7개의 유전자군(GΙ-GⅦ)으로 분류되며, 이 중 GⅠ, GⅡ 및 GⅣ형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현재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법으로 해당 바이러스가 실제로 인체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음.

* 참고 :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주의 당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6.15.), 대장균은 나쁜균! 좋은균?(식품의약품안전처, 2012.6.8.), 노로바이러스 관리 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처, 2012.2.) 등

18개 제품(58.1%)은 표시기준 미준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오픈마켓 판매 제품은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대형마트 판매 제품은 매장 내 표지판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조사대상 31개 제품(오픈마켓 19개·대형마트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총 18개 제품(58.1%)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9개 중 15개 제품(78.9%)은‘알레르기 유발물질’,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2개 중 3개 제품(25.0%)은 ‘식품유형’ 또는 ‘식염함량’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장 및 젓갈 제품의 위생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게장 및 젓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판매중단) 및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을 회수(판매중단)하고 제조·유통단계의 위생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게장 및 젓갈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구입 후 즉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것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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