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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여 국민적 관심 및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 2017년 매일 평균 137건의 피해사건이 접수되고 피해액은 일평균 6.7억원에 다다르는 등 피해 규모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

* 피해액(억원) : (’15년) 2,444 → (’16년) 1,924 → (’17년) 2,431 (전년대비 +26.4%)
피해건수 : (’15년) 57,695→ (’16년) 45,921 → (’17년) 50,013 (전년대비 +8.9%)

□ 국가정보원 및 경찰,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대부분은 조직 총책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

- 국내에서 검거된 인출,전달책 및 송금책 등 가담자 다수는 재중동포(조선족) 출신 등으로, 금전적 유혹 또는 친구,지인의 부탁에 의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
ㅇ 또한,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을 부탁받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

□ 이에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국가정보원은 민,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우려 대상의 경각심 고취 및 선제적 범죄 예방을 위한 팜플렛(한국어,영어,중국어)을 제작,배포하게 되었음

ㅇ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 다수 거주지역의 은행 영업점 및 공항 환전센터 등에 집중적으로 비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수위* 등을 안내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

* 보이스피싱은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며 초범도 징역형 및 강제추방 적용

□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와 같은 민,관 합동 홍보 및 피해 예방 교육을 지속 강화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기근절에 힘쓸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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