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처리 규정한 147개 자치법규 정비 추진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ㅇ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용인시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해 총 3,200건의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ㅇ 총 3,200건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47건에 달한다.

 ㅇ 그 밖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에 대해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 법제처는 총 3,200건의 정비과제 중 789건의 중요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반드시 올해 안에 정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ㅇ 중요 정비과제는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사항이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인천광역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전수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법제처 2018-07-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45 국토부, 물류분쟁 해소 위한‘물류신고센터’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4
6844 미세먼지 감축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2
6843 국립공원, 지역경제 살리는 친환경 산행 도시락 제공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0
6842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2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1
6841 건강한 목소리를 낼 국민소통단원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21
684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5
6839 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8
6838 "보이스피싱 이제 인공지능으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194
6837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8
6836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1
6835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55
6834 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61
6833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6
6832 「정부24」개선 위해「정부24」서비스 일시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2
6831 2019년 2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7
Board Pagination Prev 1 ...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