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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처리 규정한 147개 자치법규 정비 추진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ㅇ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용인시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해 총 3,200건의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ㅇ 총 3,200건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47건에 달한다.

 ㅇ 그 밖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에 대해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 법제처는 총 3,200건의 정비과제 중 789건의 중요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반드시 올해 안에 정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ㅇ 중요 정비과제는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사항이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인천광역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전수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법제처 2018-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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