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0일(화)부터 시작하여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목)까지 실시한다.
 ○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신청 가능하고,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4일(수) 14시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5일(목)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8학년도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하였다.
   * ’18.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p 인상(1.50∼1.75%→1.75∼2.00%)
  ** ’18년 2분기 현재, 시중은행 가계자금 대출은 ’17년 2분기 대비 0.25%p 인상(3.43%→3.6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최대 3년)를 지원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회복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
  ※위기지역 실직·폐업자 특별상환유예 신청기간 : ’18. 9. 1.(토) ~ 12. 31.(월)
 ○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기준(C학점, 70점)을 충족해야 하나,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 지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을 폐지한다.
 ○ 또한, 기존에는 학점 취득 목적의 초과 학기자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였으나,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 취득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예 : ’18. 8월말 등록 마감 → ’18. 7월 중순 신청)


□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2018-07-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38 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32
5837 휴대용 빔프로젝터, 영상·음향품질 등 주요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32
5836 ‘22년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32
5835 환경성질환 치유하러 국립공원으로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32
5834 면역저하자 중증·사망 예방 위한 동절기 추가접종 요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2
5833 12.27.[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one-stop)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2
5832 일부 손소독티슈 유효성분 함량 관리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32
5831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부정사용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2
5830 국립공원에서 해양쓰레기 치우고 차 한잔 즐기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32
5829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1 32
5828 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32
5827 중고차 시장,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등 거래 전반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32
5826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2
5825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주거이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2
5824 국민권익위, 민원정책 알림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32
Board Pagination Prev 1 ...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