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0일(화)부터 시작하여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목)까지 실시한다.
 ○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신청 가능하고,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4일(수) 14시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5일(목)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8학년도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하였다.
   * ’18.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p 인상(1.50∼1.75%→1.75∼2.00%)
  ** ’18년 2분기 현재, 시중은행 가계자금 대출은 ’17년 2분기 대비 0.25%p 인상(3.43%→3.6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최대 3년)를 지원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회복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
  ※위기지역 실직·폐업자 특별상환유예 신청기간 : ’18. 9. 1.(토) ~ 12. 31.(월)
 ○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기준(C학점, 70점)을 충족해야 하나,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 지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을 폐지한다.
 ○ 또한, 기존에는 학점 취득 목적의 초과 학기자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였으나,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 취득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예 : ’18. 8월말 등록 마감 → ’18. 7월 중순 신청)


□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2018-07-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29 동서식품(주) 「제티 초콕」 환급 및 교환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89
6028 동생 출산해 아동이 유치원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11
6027 동부대우전자(주) 드럼세탁기, 플라스틱 열변형에 대한 무상 서비스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203
6026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23
6025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냉동사두가물치`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46
6024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13
6023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78
6022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수산물(활동자개)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93
6021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 중국산‘활미꾸라지’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8 91
6020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7
6019 동물용 구충제, 동물에게만 허가된 약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7
6018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4 14
6017 동물 찻길사고 줄이고 이동은 쉽게… 개선된 생태통로 지침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0
6016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마을관리소’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1
6015 동남아 패키지여행 소비자 만족도, ‘여행일정·숙소·이동수단’ 높고, ‘선택관광·쇼핑·식사’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14
Board Pagination Prev 1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